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찬반 패널 6대 2…"공정성 잃어"

입력 2018-11-21 14:54  

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찬반 패널 6대 2…"공정성 잃어"
도교육청, 공청회 더 열기로…조례안 도의회 제출시기 해 넘길 가능성 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연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의 찬반 패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경남올바른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은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위촉·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 주재자로 조례안을 기안한 고영남 인제대 교수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널을 찬성 측 6명, 반대 측 2명으로 선정해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무효"라며 "공청회 방청자(350명)도 찬성 측 250명, 반대 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공청회를 더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재자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패널의 경우 찬반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5곳 이상의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조례안은 도교육청 당초 계획과 달리 해를 넘겨 도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일부 청중이 단상으로 올라가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발표자에게 인쇄물을 던진 점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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