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서 8살 여아 추행한 돌봄 강사에 집유 4년

입력 2018-11-21 14: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학교 화장실서 8살 여아 추행한 돌봄 강사에 집유 4년
제주지법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8살 여자 어린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초등학교 돌봄 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금지 4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전 10시께 피해자 B(8)양을 체육관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기소됐다.
A는 B양이 수업 도중 다치자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 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에 대해 "처벌과 수강명령 부과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