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 곶자왈지대 7곳 99.5㎢…신규 포함 면적 37%

입력 2018-11-21 16:01  

'제주의 허파' 곶자왈지대 7곳 99.5㎢…신규 포함 면적 37%
보호지역 내 사유지 토지매수청구권 법제화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허파'이자 제주도민의 생명수 함양의 원천인 곶자왈의 정확한 면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과 도내 전문가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용역단은 먼저 곶자왈의 범위구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고, 그 지역을 '곶자왈지대'로 정의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도내 곶자왈을 7개 곶자왈지대로 분류하고, 면적은 99.5㎢로 확정했다.
기존 곶자왈에 포함됐으나 현장 조사결과 곶자왈지대로 분류되지 않은 면적은 43㎢이고, 새로 곶자왈지대에 포함된 면적은 36.5㎢(36.7%)다.
따라서 곶자왈지대의 면적은 애초 알려졌던 106㎢보다 6.5㎢ 줄었다.
용역단은 새로 확정된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를 위해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곶자왈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 지역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우선 토지매수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43㎢는 7개 곶자왈지대 인근 토지 12.8㎢(전체 제외 대상의 29.8%)와 한라산 연결 수림지대 인근 토지 30.2㎢(〃 70.2%)다.
용역단은 이들 지역이 비곶자왈지대지만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앞으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 수립 및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때 현장 조사를 해 보전과 활용 여부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남은 용역 기간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각 지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보전 관리 및 행위 제한 기준도 기존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을 참고해 앞으로 만들어질 환경자원총량제와 연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규정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통과 즉시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람,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곶자왈은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서 쪼개지며 크고 작은 바윗덩어리들이 쌓인 곳에 우거진 숲을 말한다.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다.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원천이자 산소를 공급하는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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