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에 기록·처분 수위 놓고 다툼…"보완책 필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최근 중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폭력 관련 처분에 반발한 재심 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성수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5년 1천227건, 2016년 1천380건, 2017년 2천6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 학생 수도 2015년 1천496명, 2016년 1천546명, 2017년 2천433명으로 2년 새 24%가량 증가했다.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가해·피해자가 모두 낼 수 있는 재심 청구도 덩달아 늘었다.
인천 내 학폭위 재심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8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40건에 달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학폭위 처분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로 나뉘는데 가해·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처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이 받은 처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에 되도록 이를 낮추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9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 사과 처분도 생기부에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피해자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거나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올해 7월 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같은 반 친구의 장난으로 자녀 엉덩이에 연필심이 박히는 사고가 났지만, 학폭위에서 교내 봉사와 서면 사과 처분만 내리자 크게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기준 학폭위 심의를 받은 인천 내 피해 학생 2천433명에게 내려진 심리상담, 일시 보호, 치료·요양 등의 보호 조치 건수는 1천660건에 불과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에도 피해 학생 1천546명에게 내려진 보호 조치 건수는 1천116건뿐이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동의 하에 학교장이 사안을 끝내는 자체종결제 도입이나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징계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좋은교사운동 정책본부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교사들이 학폭위 업무에 투입돼 재심 청구나 법정 다툼에 휘말리면서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도 높다"며 "학교 안에서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학폭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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