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왕국' 겨눈 국세청…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

입력 2018-11-21 16:08  

'야동왕국' 겨눈 국세청…양진호 탈세 혐의 포착
경찰 자료 등 근거로 세무분석 마무리 수순…세무조사 착수 임박
국세청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조치할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강영훈 기자 = 직원 폭행 등 엽기적인 갑질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포위망이 경찰에 이어 과세당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양 회장의 횡령 등 비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세청에 양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 횡령 관련 자료와 계좌 정보 등을 함께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와 세무 정보를 토대로 양 회장에 대한 세무분석에 착수, 탈세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 혐의가 확인된 만큼 양 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도 불가피해졌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면 경찰 등에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양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경상연구개발비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양 회장이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78억3천800만원 등 총 179억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 정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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