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남서쪽 EEZ서 무허가 조업 중국 범장망 어선 나포

입력 2018-11-21 16:15   수정 2018-11-21 16:48

마라도 남서쪽 EEZ서 무허가 조업 중국 범장망 어선 나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저장성 선적 범장망 어선 A호(213t)를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7㎞ 해상(어업협정선 1.2㎞ 안쪽)에서 허가 없이 갈치 등 잡어 200㎏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한 후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범장망 어선은 닻으로 고정한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은 후 조류에 휩쓸려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국내 안강망 어선과 조업 방식이 비슷하다.
범장망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범장망 어선 31척을 붙잡았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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