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6개월 만에 열려…내년 초 선고

입력 2018-1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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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6개월 만에 열려…내년 초 선고
이춘면 할머니, 1심서 1억원 배상 판결…후지코시 측 항소로 2심 진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법원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강제노역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유사 소송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1일 이춘면(87) 할머니가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올라온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 할머니는 일제 강점 시절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후지코시 측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후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씩 철을 깎거나 자르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 할머니는 당시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2015년 5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3월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은 이 할머니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약 체결로 국민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지코시 측 항소로 시작된 2심은 지난 5월 한 차례 재판이 열렸다가 대법원 선고 뒤인 이날 6개월 만에 재개됐다.
후지코시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기일을 다시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심리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 1월 23일 항소심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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