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상정 여부 의장이 결정"…의원 "일방적 회의 진행"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장이 상임위원회 안건을 본회의에서 제외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20일 열린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재헌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애초 안건이 17건이었는데 3건이 갑자기 제외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한 사안을 본회의 전날 번복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재향 의원도 "의장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장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무산시키는 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의장은 "3건의 안건은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고, 본회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충분한 토론을 위해 뒤로 미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때 상임위원장이나 위원과 상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며 "의장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이 본회의에 처리를 미룬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의한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진남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여수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보통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의장에게 있고 토론이 필요한 안건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며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언제 본회의에 올릴지도 의장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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