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여, 폐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 제기' 방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22일 동국대 총대의원회와 학내 언론 '동대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치러진 학생 총투표 결과, 유권자 1만2천755명 중 7천36명이 투표(투표율 55.16%)해 찬성 5천343표(75.94%), 반대 1천574표(22.37%), 무효 119표(1.69%)로 총여 폐지와 관련 회칙 삭제가 가결됐다.
앞서 이 학교 총대의원회는 이달 5일 대학생 전용 소셜 미디어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생 총투표 실시 기준(500인 이상)을 넘는 재학생 약 530명으로부터 총여 폐지를 총투표 안건으로 발의하라는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이튿날 총대의원회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대리 서명이나 위조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받았다.
오프라인 서명 결과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총학생회 정회원 710명이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총투표가 실시됐다.
한편 동대 총여는 학생 총투표와 무관하게 전날 교내 경영관에서 여학생총회를 열었다.
여학생총회에서 200여 명의 회원은 동국대에는 아직 성차별이 많고, 총여학생회가 성 평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총투표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총여학생회의 자주성에 관한 안' 등을 의결했다.
동대신문은 여학생총회에서 학생 총투표 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 문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시행세칙 제4장 제4절 제58조 제3항을 보면 '회원에 의한 이의제기는 총학생회 정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총여 측은 곧바로 이의제기를 위한 서명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23일 오후 3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여는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총여 측은 "총여 회칙에 따라 회칙의 전면 개폐, 여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할 권리는 총여에 있다"며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 전 관련 규칙확정회의(룰 미팅)를 해야 하는데도 이번 투표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총투표 요구안에 서명한 710명의 재학생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여 폐지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