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조사결과, 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258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였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었다.
조사결과,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회수 중이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천329박스(8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이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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