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8/11/13/05/PCM20181113009105990_P2.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구청 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18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술을 마신 곳과 집이 멀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며 반성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보를 받은 사하구청은 A씨를 부산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경우 해당 규칙이 생긴 2012년 6월 이전에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이어서 처분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