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입력 2018-11-22 10:24   수정 2018-11-22 22:17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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