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이후에도 성접대 받은 전 노동지청장 2심서 중형

입력 2018-11-22 10:37   수정 2018-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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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이후에도 성접대 받은 전 노동지청장 2심서 중형
부산고법 "특별근로감독 착수 상황에서 향응…이해 안 돼"
"공무원 지위 망각…죄질 나쁘다"…징역 6개월→징역 10개월 선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징역 6개월,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2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1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구, 부산에서 근무하며 사업자 지도점검 중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술·성 접대를 받았다"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한 채 업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 사업장에서 대형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 상황에서 시공사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3월 초 엘시티 공사장 55층(지상 200m)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총 4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와 식사하고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를 지난 5월 직위 해제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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