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센터 요원에 차량털이 신고 포상금…검거 실적 2배

입력 2018-11-22 10:51  

관제센터 요원에 차량털이 신고 포상금…검거 실적 2배
구미경찰서 올해 첫 시행…포상금 지급 부적절 지적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가 차량털이범을 신고하는 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상금을 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관제센터 요원으로부터 신고받은 차량털이범 20건을 적발하고 건당 5만원씩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8월 20일 오전 3시 50분께 원평동 도로에서 20대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관제센터에서 포착했고, 신고를 받은 원평지구대가 출동해 특수절도 미수범 2명을 검거했다.
구미경찰서는 올해부터 차량털이범을 신고하는 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상금 5만원씩을 지급해 작년과 비교해 2배의 검거 실적을 올렸다.
경찰청 고시의 신고포상금인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연쇄살인 등) 5억원 이하, 사형·무기징역·징역 10년 이상은 30만원, 징역 10년 미만 20만원, 5년 미만 10만원 등에 비교해서는 적다.
구미경찰서는 고시 규정에 따라 강·절도는 30만∼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관제센터 업무 특성상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경찰서에서만 이같이 관제센터 요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유병주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관제센터 계약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다 치안업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정을 검토한 후 처음 시행했다"며 "지금까지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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