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B(40)씨를 수차례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살인 탈주범과 비슷하게 생겨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B씨 가게로 찾아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청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B씨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B씨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B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게시자는 "나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4급이라서 뛰지도 오래 걷지도 못한다"며 "A씨에게 다짜고짜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해 병원 가는 택시비, 진료비 등으로만 100만원가량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폭행하면서 살해 협박까지 했다"며 "가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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