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카풀 영업 금지 여객법 개정안 처리해야"

입력 2018-11-22 14:00   수정 2018-1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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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카풀 영업 금지 여객법 개정안 처리해야"
택시 비대위, 국회 앞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택시 단체들이 22일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택시 단체들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국회에는 카풀 사업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비대위는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라며 "4차산업혁명 운운하며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택시사업은 엄격한 규제와 정부의 정책 부재 속에 시민과 교통약자들의 발이 되고자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지탱해왔다"며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서민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종사자 6만명이 모인 가운데 1차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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