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돈 빼내 관제시위' 전 경우회장 2심도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8-11-22 11:32  

'단체 돈 빼내 관제시위' 전 경우회장 2심도 징역 3년6개월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유죄…고법 "회장으로 역할 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치 활동이 금지된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해 돈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76) 전 경우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4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장 재직 당시 '국회 개혁 범국민연합'이란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 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및 산하 기관의 돈을 횡령해 활동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구 전 회장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경우회와 산하 기관의 자금 5억원을 횡령하고, 경우회에 10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구 전 회장은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2012년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고 계약 연장을 관철한 혐의에 대해 "불법 행동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 질타를 받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집회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 전 회장이 한 업체에 딸 이름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1심과 달리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가장행위로, 범죄수익은닉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을 숨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경우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게 봐줘야 할 상황도 있다"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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