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상 결석…연속 결석 아니어서 관리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반복된 결석으로 유급했지만 장기결석 학생과는 관리 매뉴얼이 달라 교육 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A(14)군은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 일수가 60일을 넘었다. A군은 그러나 학교에 띄엄띄엄 나오지 않았을 뿐 9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한 적은 없어 장기결석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장기결석을 하면 학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매달 1차례 이상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지만 A군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군은 시교육청이 의무 교육 학생의 취학 독려를 위해 마련한 '집중 관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
시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의무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은 집중 관리 대상을 5가지로 규정했다.
거주지 불분명·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사정 등 사유로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건강 등 사유로 전문기관 관리가 필요하나 가정 형편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A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A군이 결석한 첫날 유선 통화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이틀 이상 결석하자 학부모를 불러 여러 차례 상담했지만 교육지원청 보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한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에 나와 학업 유예 서류를 제출했고 이달 5일 정원외관리 대장에 올랐다.
A군은 정원외관리 대장에 오른 지 8일 만인 이달 13일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A군이 다녔던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가 이전에 다른 교내 폭력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A군의 무단결석이나 유급 사실 등을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파악할 수 있었다.
장기결석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결석한 학생들은 결석 일수가 누적돼 유급되더라도 교육 당국의 안전망 바깥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군은 아동 학대나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어서 학교 측도 단순한 무단결석 학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며 "무단결석이나 유예 학생 수가 많아 교육청이 모든 학생을 관리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학교폭력 방지 대책에 무단결석이 되풀이되는 학생은 집중관리대상에 올려 안전과 소재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뒤늦게 포함했다.
집중관리대상이 되면 학교 측이 무단 결석생과도 연락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통화 내역과 학생 상태 등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군이 학교에 와서 교장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상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로 알고 있다"며 "간헐적 결석과 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관리가 허술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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