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일 오송역 단전사고 택시비 등 보상

입력 2018-11-22 13:16   수정 2018-1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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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일 오송역 단전사고 택시비 등 보상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조치·택시비 지급·대체 항공권 차액 지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지난 20일 KTX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열차의 승차권 반환수수료 감면, 택시비 지급과 항공기 이용 고객에 대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연 열차에 대해서는 승차권 반환 때 열차의 수수료 감면조치를 마쳤으며, 반환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최대 5∼7가량 걸릴 전망이다.
새벽 시간대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택시비를 지급한다.
해당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가까운 역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열차 지연으로 구매한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해 대체 항공권을 산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금액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에 문의하면 된다.
코레일은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하신 금액에 대해 가까운 역에 신청하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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