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자투표 활성화 위해 주총 소집 통보 앞당겨야"(종합)

입력 2018-11-22 16:53  

"주주 전자투표 활성화 위해 주총 소집 통보 앞당겨야"(종합)
전자투표 세미나…"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폐지도"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주주들의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으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폐지, 주주총회 소집 조기 통보 등이 제시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2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송 연구원은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조항은 주주의 의안 검토시간을 제약해 검토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주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란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상반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주총 3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그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주총 개최 3일 전 통보 요건은 과도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또 송 연구원은 현행 주총 소집 최소 통지 기간인 14일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며 주총 통지를 더 조기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자투표는 현장투표와 달리 의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부족해 더 많은 의안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 델라웨어주는 전자통지의 경우 주총 약 40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총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결산일과 동일한 날로 하고 있으나, 결산일과 기준일을 분리하고 결산일 이후 적정 시점을 주총 기준으로 설정해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송 연구원은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의결권 행사 내역 변경 허용, 쌍방향 소통 강화, 주총 결과 공시 강화, 감사 선임 법적 안정성 제고, 외국인의 전자투표 허용 등을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주주 수가 1만 명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말했고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주총이 주주의 무관심으로 주총 성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다만 현 단계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총 도입은 다소 무리여서 현장병행형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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