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공무원 지위 망각" 징역 6개월→10개월 선고
"특별근로감독 상황에서도 향응 받아…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된 부산 엘시티(최고 10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시공사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고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징역 10개월로 높여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1천21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노동청 과장, 부산노동청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근로 기준이나 산업 안전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40차례에 걸쳐 술·성 접대를 받았다"며 "청렴해야 할 공무원 기본자세를 망각하고 지도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대형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특히 올해 3월 초 엘시티 공사장 55층(지상 200m)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총 4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 관계자와 식사하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김씨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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