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때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 상주시장 후보 사무장이었던 A(5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중순께 법정수당 외에 사업가 B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황 시장을 대신해 A씨에게 수고비를 준 것으로 보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황 시장과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