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 받은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 구속

입력 2018-11-22 14:43   수정 2018-11-22 16:13

법정수당 외 1천200만원 받은 상주시장 캠프 사무장 구속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때 법정수당 외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천모 상주시장 후보 사무장이었던 A(5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중순께 법정수당 외에 사업가 B씨에게서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황 시장을 대신해 A씨에게 수고비를 준 것으로 보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현재 황 시장과 선거캠프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