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도 포기…20㎿ 규모 육상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 재추진 길 열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 사업허가 취소 결정이 법정 소송에서 뒤집혀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열렸다.
22일 제주도와 제주지검에 따르면 사업주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이 사업에 대한 도의 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
어음풍력발전지구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68의 4 일대 36만9천818㎡의 어음2리 공동목장에 풍력발전기 2㎿ 2기, 3㎿ 4기 등 총 20㎿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제주에코에너지는 한화건설 자회사다.
그러나 어음2리는 2013년 제주에코에너지로부터 25억원의 마을지원금을 받았고, 어음2리 공동목장 조합장은 그해 11월 5천만원을 사업자에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2월에는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발언 내용까지 사업주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런 비리 의혹이 드러나자 2016년 10월 17일 관련 사업을 취소했다.
한화 측은 지난해 5월에는 사업자가 사업 승인 요건과 이 비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1심에서 "사업 승인 요건 등과 무관하게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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