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 상태 정확히 진단하겠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환자 안전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하며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2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앞에서 "의사 개개인에 하루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환자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무자격 및 무면허자 대리수술,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등의 발생이 병원 내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의협은 준법진료 선언을 계기로 병원 내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전공의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주당 수련시간 80시간을 준수토록 수련병원에 요구하고, 병원 의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이다. 그나마 특례업종의 경우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야간 진료 및 수술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 회장은 "어떤 의사가 충분한 휴식 없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겠느냐"면서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무면허자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금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주의 한 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금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의사 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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