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환경미화원 급여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대행료를 받은 충남 논산의 폐기물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B씨와 조경업체 대표 C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경미화원 급여를 과대 계상한 임금 장부와 이체 명세서를 논산시에 제출한 뒤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로 약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허위로 직원 6명을 싣는 수법으로 급여 4억원 횡령하고, 직원 95명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12억 원을 횡령하는 등 법인 자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1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허위로 직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하고, 32명의 조경기능사 등 국가 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논산시 폐기물업체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진정 내용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련자 조사, 계좌추적 등을 해왔다.
A씨와 B씨는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길거리 청소 등 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C씨에게 조경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대여한 32명 가운데 그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은 5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며 "조경업체 4곳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서는 논산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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