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국가 '보호소홀' 책임 항소심에서도 인정될까

입력 2018-11-23 00:00  

염전노예 국가 '보호소홀' 책임 항소심에서도 인정될까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감금·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염전노예 피해자 김모씨 등이 염전에서 노동 강요와 인권 착취가 이뤄졌는데도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를 포함해 염전에서 일한 8명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인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외면당한 박모씨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 등 3명은 이에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재판에 출석해 "그간 일한 노임을 받고 싶다고 노동청에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조사를 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조사 때에는 '갑갑하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면서 염전노예가 존재할 수 있었던 데는 당국의 관리소홀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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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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