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본안소송서 최종 결정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시의회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불신임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법원에서 일시 구제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 재판부는 22일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불신임 의결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집행정지 처분으로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시의원은 지난 5일 상주시의회 본회의 불신임 표결에서 17표 중 각각 10표, 12표의 찬성으로 부의장직과 운영위원장직을 잃자 가처분신청과 무효 본안소송을 냈다.
김 부의장은 복지센터에 자녀를 특혜채용하고 시 보조금을 계약보다 2배가량 받았고, 신 운영위원장은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보조금 8천만원을 받았다.
이들 2명의 불신임 여부는 앞으로 불신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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