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증 불법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원

입력 2018-11-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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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 불법발급' 오현득 국기원장 1심 벌금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적으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2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원장과 국기원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민간 자격증 등록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자격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12월 태권도 인성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139명에게 '국기원 태권도 인성 지도자 3급'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격기본법상 국가 외의의 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든 민간 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민간 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 국기원이 발급한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분야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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