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제지원·일괄담보제'…직접 명시한 문 대통령

입력 2018-11-22 18:18  

'자영업자 세제지원·일괄담보제'…직접 명시한 문 대통령
금융위원장 현안보고 받고 자영업자·중소기업 지원책 지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금융제도 관련 개선 지시사항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제지원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했고 불법 사금융은 엄정한 단속을 당부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보라고 지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의 보고 내용을 청취하면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브리핑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라는 뜻이다.
일례로 연 카드매출이 3억원인 영세 가맹점주는 우대공제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로 390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지만 매출세액 공제로 돌려받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현재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 한도를 올리라는 의미다.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대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문 대통령은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현재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원가(적격비용)를 다시 계산해 산정하는데 올해가 재산정하는 해다.
금융위는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하 여력만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적재산권이나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자산을 묶어 한 번에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도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특허나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희망한다고 하면 지금은 담보물마다 가치를 평가한 뒤 건별로 대출을 한다.
그러나 특허와 해당 특허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면 개별로 담보를 제공할 때보다 담보가치가 올라간다.
또 담보 등기를 할 때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간편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일괄담보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안 돼 불가능하다.
현재 금융위와 법무부는 동산담보법 개정 TF를 구성해 일괄담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요청했다.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당부다.
자동차·조선 등 최근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의 현안 보고를 전반적으로 추인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부분에서는 당부사항을 따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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