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진 상장폐지 의결…"7영업일내 이의 접수"

입력 2018-11-22 18:17  

거래소, 화진 상장폐지 의결…"7영업일내 이의 접수"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화진[134780]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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