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 전체회의…예산·법안심사 계속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은 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하고 이번 본회의로 넘어왔다.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도 의결된다.
또한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소위 구성안과 법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등 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특위는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부터 남북경협 관련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가며,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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