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 면허정지 수준…"법관 음주운전 징계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충청 지역 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속 A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조만간 A 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인 0.0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에 송치돼 조만간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판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파면·해임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준이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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