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미범죄심사로 노령·장애인 등 생활범죄 고려해 결정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경미한 범죄 41건이 모두 선처를 받았다.
2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사소한 범죄 41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형사입건한 26건은 즉심, 즉심 15건은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제는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를 선처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는 제도다.
실례로 치매환자인 A(70)씨는 지난 8월 6일 구미 모 백화점 진열대에서 6천원짜리 햄 1개와 3천200원짜리 홍삼원 등 1만5천여원어치를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서장, 변호사, 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입건된 A씨를 즉심으로 감경했다.
지난달 24일 구미시 원남로 감나무밭에서 단감 5개를 훔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B(75)씨에 대해서도 "복지관 노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훈방 조치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감경 처분에 대해 "피해가 복구됐고 노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미경찰은 2016년에는 21건 중 19건, 지난해에는 43건 중 41건을 감경해 선처했다.
이판수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범죄 경력, 노령, 장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고려해 피해가 작고 회복된 경우에 감경 처분한다"며 "장발장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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