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상해치사 혐의 중학생 4명 구속 송치

입력 2018-11-23 10:58   수정 2018-11-23 11:44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상해치사 혐의 중학생 4명 구속 송치
경찰, 여중생 2명도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코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맞고 도망간 피해자를 10시간가량 뒤 재차 유인해 또 집단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갔고, D군을 인근 한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 등은 D군을 다시 택시에 태우고 3㎞가량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해당 공원에서 기다리던 C양 등 여중생 2명도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재차 인근 다른 공원에 끌려가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달아나 몸을 피했다.
A군 등은 D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D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그와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D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점퍼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며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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