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오송역 단전사고' 지연 승객 택시비 등 보상

입력 2018-11-23 11:05   수정 2018-11-23 11:26

SR, '오송역 단전사고' 지연 승객 택시비 등 보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SR는 지난 20일 오송역 단전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택시비 등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연 열차 승차권은 당일 반환 시 수수료를 감면했고, 미반환 고객 승차권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반환은 금융기관에 따라 5∼7일 안에 환불될 예정이다.
심야 도착 등 사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택시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당일 SR가 제공한 버스로 귀가한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승객은 26일부터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역사 창구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SR 고객센터(☎ 1800-1472)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으로 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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