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별거한 아내 찾아가 살해한 40대…징역 26년 구형

입력 2018-11-23 11:21   수정 2018-11-23 11:35

이혼소송으로 별거한 아내 찾아가 살해한 40대…징역 26년 구형
"딸 3명인데…" 최후진술에 방청석서 고함…검찰 "계획적 범행"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아내가 나오길 기다리며 잠복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A씨는 유족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3년 전 발병한 병으로 인해 발화 능력이 어눌해진 점 등은 있지만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했다"는 내용의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A씨는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나와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큰 목소리로 또렷하게 답했다.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던 그가 최후변론에서 "죄송합니다. 딸 3명인데…"라고 말을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딸을 네가 키워. 가정폭력범 주제에…"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A씨는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다.
별거 후 B씨의 거주지를 알지 못한 A씨는 범행 당일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뒤따라가 기다리다가 집 밖으로 나온 아내를 살해했다.
A씨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1만1천225명이 동의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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