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리기사 맞으러 운전해…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 해당"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11/23/PYH2018112305980001300_P2.jpg)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며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후 티타임에서 임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속 시간은 새벽 1시인 것으로 안다"며 "김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속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취소(0.1% 이상)에 해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의전비서관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신하게 된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