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지자체 노조, 도 종합감사 거부 움직임 확산

입력 2018-11-25 09:31   수정 2018-11-25 09:45

전남 기초지자체 노조, 도 종합감사 거부 움직임 확산
시·군 노조 "법령 위반 사항만" vs 전남도 "위반 소지만 있어도 가능"
나주시 노조 직권남용 혐의 전남도 고발…검찰 수사 '주목'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실시하는 기초자치단체 대상 종합감사를 거부하려는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의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나주시 공무원노조에 이어 신안군 공무원노조도 거부 입장을 밝히자 전남도가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다른 시·군 노조까지 거부 움직임에 동조할 분위기다.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를 놓고 벌어진 전남도와 기초지자체 노조 간 갈등의 쟁점은 전남도의 시·군 대상 종합감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이다.
시·군 노조는 기초지자체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전남도의 자료요구나 감사는 권한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제보나 언론 보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을 선별해 감사대상으로 정한만큼 적법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 종합감사, 왜 거부하나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는 관내 기초지자체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도내 시·군 1곳당 3년에 1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과하지 않아 보이지만 지자체 감사를 하는 곳은 전남도뿐만 아니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까지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의 잇따른 감사와 감찰이 수시로 이뤄진다.
정부합동감사·정기감사, 특정감사, 테마 감사, 신고사항처리 감사에다 공직 감찰까지 연중 내내 감사에 시달린다는 말도 나온다.
전남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나주시와 신안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전남도 감사관실이 사전조사 규정까지 악용해 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3일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일부 부서는 정말 1년 내내 감사 준비만 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도까지 감사대상이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이다.
신안군 공무원노조는 "같은 지자체로서 감사에 시달리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남도가 상급기관임을 앞세워 과거처럼 무조건 감사하려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핵심쟁점 '자치사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나'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은 법령에 위반되는 자치사무에 대해 시·도지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나 전남도 모두 이 부분 해석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개정된 행정감사 규정에 자치사무 중 제보나 언론 보도, 위법 소지가 있는 자치사무도 감사대상으로 하는 점을 놓고 해석이 갈린다.
공무원노조는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한 규정을 전남도가 어기고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여 그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감사대상이 아닌 자치사무 자료까지 전남도가 무더기로 요구했다"며 "전남도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감사로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특정된 감사대상에 대한 서류와 장부만을 적법하게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정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부 확인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해 감사 일정을 정했는데 감사대상 협의요청에는 회신도 하지 않으면서 종합감사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 감사 거부 파문 확대되나
공무원노조의 전남도 종합감사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나주시와 신안군에 그칠지 아니면 도내 시·군 전체로 번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른 시·군들은 종합감사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당장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주시 노조가 전남도 감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시·군 노조도 감사 거부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안군 노조도 자료요구나 중복감사 등이 계속될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군 지부들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아 감사거부 파문이 자칫 도내 전체 시·군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갈등 상황이 생기면 협의하고 논의해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지자체마저 자기 목소리만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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