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직 장교에 입맞춤 시도' 부사관 전역처분은 부당"

입력 2018-11-23 13:52   수정 2018-11-23 14:16

법원 "'당직 장교에 입맞춤 시도' 부사관 전역처분은 부당"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당직 사관을 추행하려다 징계를 받은 부사관을 '사생활이 방종하고,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3일 A씨가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해 "해군참모총장(피고)이 지난해 A씨에게 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군 부사관으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2월 부대 당직실에서 당직 사관인 B 소위와 함께 당직 근무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B 소위의 어깨를 감싸며 입맞춤을 시도했다.
B 소위가 팔을 휘두르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피했고, A씨는 그때야 행동을 중단했다.
A씨는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석방됐다.
해군 함대 사령관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는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는 사람'이고,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A씨를 전역시켰다.
A씨는 "그간 성실히 생활해왔고 사생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역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 복무 중 5차례 표창을 받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역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처분을 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직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한 행위만으로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질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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