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전·대구·광주·울산·경북·전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임직원이다.
교육 내용은 대부업자 업무보고서 작성 요령과 주요 법규 설명, 법규위반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지자체와 대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순회교육 확대 실시 및 정례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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