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사안 성급히 탄핵 찬성…국회에 탄핵요구로 삼권분립 위배"
"특정학회가 장악해 대표성도 없어"…법조계에선 "사실 왜곡한 주장"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인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행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법관들에 대한 탄핵 의결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로, 그러한 의결에 이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제대로 된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겨우 두 세시간 회의 끝에 유죄로 평결하여 버렸다"며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야 말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원이 나서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 학회 내에서도 중심조직이 의사결정을 이끌어 간다는 의혹은 이제 언론에서는 공지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특정학회 이너그룹의 전유물이 될 우려는 조금이라도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 알려지자 법관대표회의의 '법관탄핵 검토 필요' 의견에 부정적인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조계에는 김 부장판사가 사실을 왜곡해 선동적 발언을 했다는 시각이 많다.
우선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탄핵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전혀 별개 절차라는 점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 실무상 수사자료나 재판기록 등이 심리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형사재판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을 요구하거나 촉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9일 열린 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에서 대표판사들은 삼권분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요구'나 '촉구' 등의 표현을 결의안에 넣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가 특정학회 출신이 장악했다는 주장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특정학회 출신이 의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론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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