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일부, 국가·지자체가 지원

입력 2018-11-23 14:30   수정 2018-11-23 14:47

섬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일부, 국가·지자체가 지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 주민이 사용할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섬 주민도 육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박람회장 내에 민간 투자 시설만 만들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 어항시설의 사용 및 점용 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 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일염 안전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벌률안'▲ 선박 의료관리자 결원 시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선박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을 통해 개정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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