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발송한 종교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종교인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인인 A씨는 6·13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21분께 강릉시장 후보자 B씨와 도교육감 후보자 C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1천480여 명의 신도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도들에게 "강릉지역 여러 후보를 만나 비전을 물었으나 ○○후보만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 교육감 선출도 매우 중요하니 여러분의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일이 아닐 때 자동동보통신을 활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유권자의 수가 적지 않고 종교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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