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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8∼9월 국내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B(40)씨를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모두 22명의 취업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용한 외국인이 22명이나 되지만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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