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조 본회의장 7시간 점거 농성…오후 늦게 심의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유일한 시내버스업체의 차고지 매입안이 시의회에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춘천시의회는 23일 오후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대동·대한운수 시내버스의 차고지 매입안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13대 7)로 통과시켰다.
이날 논란이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춘천시가 버스업체 차고지를 48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 매입안은 춘천시가 지난달 말 의회에 상정했지만, 표결(11대 10) 끝에 부결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재상정한 것이다.
춘천시는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버스업체를 법원 권고 등을 이유로 매입안을 상정했다.
이날 안건이 통과된 만큼 춘천시는 차고지 및 건물을 매입해 버스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에 임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춘천시가 채무액 일부를 차고지를 매입해 갚아주는 방식으로 추진돼 특혜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조합의 자금출처, 인수과정 불투명, 경영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의원들간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파산부터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협동조합 초기자본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왔다.
앞서 이날 매입안 반대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운수종사자 등 노조 20여명이 시의회 본회의장을 오전 10시부터 7시간여 동안 점거해 열리지 못하다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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