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소비자선택권 제한될것"

입력 2018-11-23 15:39   수정 2018-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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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소비자선택권 제한될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부당한 환불 불가 규정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아고다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고다는 23일 "공정위의 결정으로 더 낮은 가격대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1일 예약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한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고다는 공정위와 추가로 논의해 시정명령 수용 및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고다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더 경제적인 가격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 세계 숙박업체의 취소정책에 따라 다양한 숙박상품을 폭넓은 가격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고다는 "우리 고객들은 각자의 여행 일정에 따라 더 경제적인 환불 불가 상품을 비롯해 비용을 더 지불하면서도 취소환불이 보장되는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아고다와 숙박업체들은 다양한 취소 정책 하에 제공하는 가격 혜택을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고다는 "인터넷 시대에 환불 불가 숙박상품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대의 상품을 찾게 할 것"이라며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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