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24일 만에 작업중지 해제

입력 2018-11-23 16:36   수정 2018-11-23 16:42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24일 만에 작업중지 해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노동청은 23일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짐 싣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작업중지가 내려진 지 24일 만이다.
앞서 CJ대한통운 측은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 유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또 물류센터 내 차량 일방통행, 시속 10㎞ 이하 운행, 안전운행 교육 강화 등도 약속했다.
노동청 측은 CJ대한통운이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했다. 근로자들이 작업중지 해제를 원하는지를 묻는 면담도 했다.
이어 이날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사고 방지 대책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 측은 장비 점검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33)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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