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이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군이 교사 오모(39)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이씨가 지난 9월에도 피해 학생을 교실에 감금하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나머지 교사 11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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