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는가 하면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무는 올해 6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의 계속된 공범 추가 기소로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가 열렸고, 정식 재판은 시작되지 못했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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