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특별위로금은 1차례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천만원, 의상자는 등급별(1∼9등급)로 100만∼1천500만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만∼8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위로금 1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위로금은 다른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도내에서 구조행위 등으로 희생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도 지급된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도내 거주자만이 지급 대상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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